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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
1. 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
2. 연말정산 절세 전략
2.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
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높으면 공제율이 증가합니다.
- 신용카드 공제율: 15%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공제율: 30%
따라서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
2.2 연금저축 & IRP(개인형 퇴직연금) 활용
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 공제 한도: 400만 원
- IRP 포함 시 최대 공제 한도: 700만 원
특히 연봉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.5%로 더 높아 유리합니다.
2.3 의료비 지출 계획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. 만약 의료비 지출이 3%에 미달한다면, 필요한 치료를 연말 전에 받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
2.4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 나누기
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, 교육비, 의료비를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신고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3. 연말정산 공제 항목
3.1 기본 공제
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가능
3.2 추가 공제
- 경로우대자 (만 70세 이상 부모님) 100만 원
- 장애인 공제: 200만 원
- 부녀자 공제: 50만 원
3.3 신용카드 소득공제
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, 최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봉 7천만 원 이하: 최대 300만 원
- 연봉 1억 2천만 원 이하: 최대 250만 원
3.4 주택청약저축 및 전세대출
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주택임차 차입금(전세자금 대출) 이자도 공제 대상입니다.
4.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할 점
-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자 500만 원) 이하인지 확인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의 증빙서류 준비
- 홈택스에서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예상 환급액 확인
- 신고 기한을 지켜 가산세를 피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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